녹지국제병원 승인... 복지부 “국내 보건의료체계 영향 적어”

외국계 영리법원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1조5000억원 규모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병원 설립을 제안한 녹지그룹(녹지공고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2014년 기준 매출액이 4021억위안(한화 약 71조원)이다.

이 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지만,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지 않는다.

또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영리병원 허용 논란과 관련,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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