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 생산 제품…지방청서 회수 조치

판매중지된 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을 판매 중단과 회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9일까지인 이 제품(200g)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됐다. 판매원은 백제홍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역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다"며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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