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수입쇠고기, 불법 해동판매 여부 손쉽게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전환된 수입 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돼 판매되는지를 28일부터 식품안전 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 당시 냉장ㆍ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 수량ㆍ중량 △냉동전환실시ㆍ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수입쇠고기 이력 번호'만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란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 위해 수입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12자리 번호를 말한다. 식약처 제공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면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냉동 전환된 제품을 해동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라며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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