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해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이나 말소하도록 했다.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 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명의 결혼 이민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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