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월정액 대신 기본 데이터 제공량 앞세워 표기 "혼란 우려"

일부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요금제 명칭을 금액에서 데이터 제공량 위주로 바꾸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데이터 요금제 명칭을 10%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정액에서 기본 데이터 제공량 위주로 변경한다.

월정액 3만5천900원인 '데이터 35.9'는 데이터 제공량 1.3GB에 맞춰 '데이터 1.3'으로, 월정액 5만900원인 '데이터 50.9'는 '데이터 6.6'으로 바뀐다. 기본 데이터를 소진해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요금제는 '데이터 스페셜'로 달라진다.

앞서 지난 2일 SK텔레콤도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 명칭을 바꾸면서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표기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만 새로운 데이터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한다. 지난 9일부터 부가세 제외 월정액이 2만9천900원인 '데이터 선택 299'는 부가세 포함 금액인 '데이터 선택 32.8', '데이터 선택 999'은 '데이터 선택 109'로 바뀌었다.

요금제 명칭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요금제 개선방안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으로 표기하면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는 만큼 실납부액을 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미래부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이용 약관·홈페이지·광고물 등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표기하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실납부금액을 명칭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요금제에 데이터 제공량만 표기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중심 시대에 명칭만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보다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꿨다"며 "요금제 명칭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금액 표기가 달라지면 소비자가 다른 요금제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요금제 명칭 변경이 애초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일선 매장에서는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을 합한 총액으로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금을 많이 받는 단말의 경우 고가 요금제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바로 알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구매자가 요금제별 단말 지원금과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비교하려고 해도 요금제 명칭만으로는 금액을 알기 힘들어 일일이 요금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꼼수' 영업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요금제 명칭 변경이 제도상의 허점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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