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국토부 실태조사후 대책마련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승차구매시설)란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ㆍ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ㆍ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안전처와 국토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 중인 3개 업체ㆍ전문가와 지난달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안전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브랜드별 드라이브스루 매장 수(2016. 1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조사)>

업체명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버거킹 기타

매장수(비율)

221(58.8%) 62(16.5%) 47(12.5%) 26(6.9%) 20(5.3%)

376(100%)

국토부는 드라이브스루 등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에서 도로연결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국민안전처 제공

안전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드라이브스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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