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쉽지 않기 때문 …대중제 골프장 전환도 한몫

[연합뉴스TV 제공]

침체 조짐을 보인 무기명 골프회원권 시장이 아예 꽁꽁 얼어붙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때문이다.

무기명 골프회원권이란 누가 사용하는지 정하지 않은 회원권이다. 골프장 예약과 그린피 할인 혜택이 있어 주로 기업에서 접대용으로 활용해왔다.

무기명 골프회원권 시장은 한때 활황을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이 경기 악화로 접대비를 대폭 줄인 탓이다.

무기명 골프회원권 인기가 시들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안성Q, 마에스트로, 신라, 에덴블루, 휘닉스스프링스 등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꿨다. 양평TPC, 아일랜드, 옥스필드, 버드우드 등 골프장도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명 회원권의 공급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거래는 상당 기간 실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 등에 대한 기업들의 골프 접대가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회원 대우를 받아 1인당 5만∼7만원의 그린피를 내면 골프를 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의 가격은 2억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린피 면제, 골프장 예약 우선권을 주는 무기명 회원권 가격은 4억원 수준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쳐도 비회원 그린피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캐디피와 카트 사용료 등을 나눠 내더라도 1회 비용은 20만∼30만원에 달해 김영란법 위반이다.

무기명 골프회원권 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골프업계 일각에서는 반론도 나온다.

장기 저금리와 회원제 골프장의 감소 영향으로 회원권의 희소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견해다.

에이스골프닷컴 관계자는 6일 "재무상태가 우수한 일부 골프장의 무기명 회원권은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가 없을 뿐 여전히 수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원권의 투자가치 소실과 대중제 골프장의 증가 등으로 거래는 상당 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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