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승인 결정…전문조사제 도입 후 '유해물질 노출' 본인 입증 책임 벗어나

소방관이 재난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송파소방서 제공

희귀암을 앓던 소방관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국민안전처는 비인강암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이 지난달 28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비인강암은 뇌 기저에서 연구개까지 이르는 인두 가장 윗부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이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비인강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상심의 전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결정했다.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 전 암이나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기관에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전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며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서면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로 공상 인정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는 지난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암ㆍ정신질병ㆍ자해행위에 대한 인정 기준을 신설, 암ㆍ외상후스트레스장애ㆍ우울증ㆍ자살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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