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설문ㆍ현장조사 결과 ··· 안전요원 배치돼야

한 패스트푸드 이용객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음식을 사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서동명 기자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 절반이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이 전국 '드라이브 스루'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명(12.0%)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246명(49.2%)은 "사고발생은 없지만 사고위험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용객들은 △진출입때 인도를 통과하기에 보행자가 신경쓰인다(189명ㆍ37.8%) △매장주변에 차량이 많아 운전에 방해된다(94명ㆍ18.8%)고 응답했다. 절반이상(56.6%)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드라이브 스루 매장 33곳을 조사했다. 9곳(27.3%)은 매장 출차때 운전자 시야가 건물이나 담벼락 등에 가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곳은 시야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도로 반사경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12곳(36.4%)은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차량 진출을 알리는 출구 경보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 설치한 곳 가운데 3곳(9.1%)은 작동 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매장 모두 차량 진출입때 보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진출입로가 분리되지 않거나(4곳ㆍ12.1%) △주유소 출구로 진입(14곳ㆍ42.4%) 차량 동선이 겹쳐 교통혼잡과 사고발생이 우려됐다.

한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 스루 출구. 서동명 기자

일부 매장은 주행로와 맞닿은 보도를 구분하는 차단시설이 없고, 주행로에 오토바이 등이 주차돼 있었다.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진출로가 최단거리가 아닌 사선으로 길게 나있어 차량이 보도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용자 이모씨(35)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받고 나갈때는 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때문에  늘 긴장된다"며 "차도로 진입하는 거리가 짧고 점심시간 만이라도 안전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스루는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 시설기준과 입지제한이 없다. 매장 진출입 때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도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안전대책에 대한 의무는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시설기준과 차량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때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주문ㆍ계산ㆍ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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