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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와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 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와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 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과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과학원은 "호흡기에 노출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며 "가습기살균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에 대해서는 이번 CMIT/MIT 연구 결과와 비슷한 국내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에 대해서도 체내 거동 평가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서 연구진은 "CMIT/MIT와 폐 손상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원 관계자는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하며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으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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