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드론 촬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변경했다. ⓒ 세이프타임즈
▲ 국방부가 항공 촬영 지침서를 개정하고 드론 촬영 허가제를 신청제로 변경했다. ⓒ 세이프타임즈

군당국의 허가 없이 불가능했던 드론 촬영이 신청제로 바뀌면서 드론 촬영 장비 운용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항공 촬영 지침서를 개정하고 기존의 드론 촬영 허가제를 신청제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촬영 4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신청하면 된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촬영이 금지된 시설은 보안시설·군사시설·기타 군수산업시설 등이다. 한 번 신청을 하면 1년간 유효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촬영 지침 개정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의 일환"이라며 "드론 관련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