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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앞서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공사는 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연결로를 추가 설치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36분쯤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보던 하청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A씨는 신호수 업무를 보던 중 포장을 위해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인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12시간여 후인 오후 10시쯤 사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박성연 의원은 "2016년 공사 착공 이후 2017년 9월 공사현장 주변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2021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잦은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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