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산업부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 연계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 ⓒ 세이프타임즈

앞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인증을 받은 건물은 화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효율성 등을 평가해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시설, 업무시설, 사업용설비 등에 대해 법정검사 중심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전기안심건물인증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민간 사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받은 건물에 대해 공사계획신고와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DB손해보험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 적용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전기안전 정보를 공유한다.

산업부는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효용성 검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는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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