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간부 2명이 첫 구속됐다. ⓒ 세이프타임즈

핼러윈 기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반면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였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왼쪽),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 전 서장과 현장 책임자였던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인지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