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조치내렸다가 철회

▲ 씨엔티코리아가 제조·판매한 금속제 기구 스텐락 캠핑 그리퍼. ⓒ 식약처
▲ 씨엔티코리아가 제조·판매한 금속제 기구 스텐락 캠핑 그리퍼.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시 '씨엔티코리아'가 제조·판매한 금속제 기구 '스텐락 캠핑 그리퍼'에서 니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니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그룹 2B)로 분류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유해 중금속 중 하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보] 2023년 1월 19일

식약처는 씨엔티코리아 '스텐락 캠핑 그리퍼' 제품의 긴급회수 명령을 철회했다.

식약처는 19일 "회수대상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돼 긴급회수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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