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라이프가 제휴 법인보험대리점 부실 모집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 신한라이프

금융감독원이 신한라이프와 KDB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실 모집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관리를 강화할 것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라이프와 KDB생명에 GA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한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GA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GA 대표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각종 영업건전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GA 보험설계사의 부당 모집행위와 관련해 동일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각기 다른 위반 사유로 제재를 부과하며 모집정지 기간을 중복되게 설정하거나 모집정지 관련 전산처리를 지연해 모집정지 기간에 보험설계사가 신계약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자체 징계 절차 진행 시 모집 채널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징계 효과의 누락 방지 등을 통해 자체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GA에 대한 위반사항 확인 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징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GA에 대해 실제 징계한 사례는 대부분 가장 낮은 조치 수준인 '경고' 처분이었으며 GA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반성하고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면 대부분 제재 수준을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KDB생명이 모집 조직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당행위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GA 브리핑 영업과 관련해서도 개선할 점이 드러났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 의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한라이프와 KDB생명 모두 브리핑 영업 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현장점검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브리핑 영업 현장점검과 관련해 평가 방법·기준·시기, 점검 항목·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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