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기업이 판매하는 광천새우젓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사유로 회수·판매중지 제품으로 고시돼 있다. ⓒ 식품안전나라
▲ 한성기업이 판매하는 광천새우젓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판매중지 제품으로 고시돼 있다. ⓒ 식품안전나라

한성기업이 판매하는 새우젓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제회수 조치를 내렸다. 한성기업은 2018년에도 낙지젓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4년만에 또다시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한성젓갈 광천새우젓(150g)'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단을 받아 회수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4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한성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젓갈제품으로 광천토굴전통식품이 제조했다.

한성기업은 회수 명령에 앞서 해당 유통기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성기업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품의 40%가량을 회수했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식약처 조사와 달리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 관리 측면에선 일주일 단위로 외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한 달 뒤에는 15일 간격, 이후 매달 자사 홈페이지에 외부 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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