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하고 있다. ⓒ 행안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이 없고 경찰국 역시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며 경찰청에서 치안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이 신설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찰청으로부터 현안을 승인·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그동안 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8월 8일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계획' 등 치안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관 요청 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세 번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장관의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경찰청의 치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얼마든지 보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치안이나 안전보다 야당과 대립하며 정쟁의 중심에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이 치우쳤기 때문에 10·29 참사와 같은 안전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장관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신설을 강행해놓고 이제는 지휘권한이 없다는 조삼모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0건에 달하는 경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만큼 10·29 참사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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