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 세이프타임즈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형제가 '유령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현 회장과 그의 동생 현광식 네네치킨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로는 대법원 3부가 지정됐다.

현 회장 형제는 2020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동생 현 사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치킨 소스 업체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현 회장 아들 명의의 A사를 유통과정에 포함시켰다.

1심과 항소심에선 A사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유령회사인지가 주 쟁점이었다. 또 네네치킨이 A사를 통해 1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는지가 법정에서 다퉈졌다.

검찰은 2015년 현 회장의 아들이 해병대 복무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A사를 유령회사라 판단했다. A사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원이 선고됐으며 현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현 회장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선고 공판에서 네네치킨이 자사 주력 상품의 소스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현 회장 형제가 A사 설립을 통해 네네치킨의 히트 상품이었던 '스노윙치킨' 소스의 경쟁업체 유출을 막고 생산과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앞선 두 재판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A사의 실체와 현 회장 형제의 배임 고의성 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A사를) 네네치킨이라는 브랜드 하에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해왔고 그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근무했다"며 "A사에 반드시 다수의 정직원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A사가 (설립) 초기였던 걸 고려하면 기존 설비만으로도 회사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가업 상속에 관한 상속세·증여세법 등에 비춰볼 때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 측이 A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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