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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공정위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따르면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톤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이들에게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강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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