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세이프타임즈

삼성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삼성생명법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안 적용에 따른 시장혼란 등을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 등을 내놓지 못해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질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금융당국은 삼성생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의원들은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과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총자산의 3%를 제외한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지분 매각 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오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자 지분율도 낮아지므로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20년 6월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며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들에게 삼성생명법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개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지난 23일 토론회를 열고 법안 통과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위,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삼성생명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삼성생명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의원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전반적으로 보험회사 자산 루틴의 평가에 대한 회계 기준이 시가 평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 한도 규제에도 시가 평가를 적용하는 취지로 (삼성생명법을) 이해하고 취지에는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안마련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하자 여야 의원들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입법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우려를 먼저 살피고 입법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게 저나 이용우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들의 요구사항이었다"며 "금융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주식시장이나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의견을 검토해보거나 그것을 제안할 의향이 없는가"라며 "앞으로 입법 과정,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저희가 준비된 대안은 없고 다음에 오늘 토론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드릴 게 있으면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우 의원도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에게 올 초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보유증권으로 회계 기준변경에 따라 명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몰랐다고 했다"며 "박용진 의원과 지난 8년간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국정감사 때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마저 "금융위 답변을 들어보니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무성의하다는 게 아마 공통적인 지적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 한 7~8년 이렇게 왔지 않았냐"며 "이런 내용들을 (금융위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시가로 바꿨을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위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부 전체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주인없는 회사가 되는 것인데 그걸 과연 용인할 거냐 등의 문제를 고민해주고 답변을 당당하게 해서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한홍 의원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동안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한 이후에 한 번도 상정이 되지 않은 법안이 왜 이번 소위원회에 상정이 됐는지 그 의미를 우리 위원님들과 또 금융위에서 잘 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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