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에 기관주의를 내렸다.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에 기관주의를 내렸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에 금융감독원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변경보고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운용인력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 '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코링크PE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운용사다. 펀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투자했다.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회삿돈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일부 유죄로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의 두 자녀가 블루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출자약정 3억5500만원과 차이를 보였다.

금감원도 코링크PE가 2017년 8월 블루펀드 변경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4명이 각 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최소출자가액을 3억5500만원으로 기재해 거짓으로 금융위에 변경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코링크PE가 등록요건에 따라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2020년 여름 운용인력을 1명만 둬 이를 유지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링크PE가 최종 정산을 앞두고 마지막 행정 절차만을 남겨뒀기 때문에 올해 초 서면 검사만을 통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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