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관계자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소방청 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소방청이 다음달부터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교육 강화에 나선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불시 소방훈련 때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진행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과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과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과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과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의 근무자·거주자는 평소 교육과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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