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올해 9월 6일까지인 제품을 내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해 적발된 인천시 남동구 케이지엘에스의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기한이 올해까지인 제품을 내년 9월까지로 변조해 판매한 인천 남동구 케이지엘에스의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집중 단속은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을 변조·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인천시 남동구 '케이지엘에스'는 유통기한이 올해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1034.7㎏의 유통기한을 내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시 '산과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60일 연장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을 2톤790㎏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대구 남구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적발됐다.

부산시 기장군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을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압류·폐기 조치했다"며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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