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 미흡사항 143만2710건이 발견해 개선에 나선다.
행안부는 720개 관계기관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이다. 점검 결과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1학기 점검 적발 건수보다 48.2%(46만6184건) 증가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4만7614건 적발돼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했다.
학교 주변 공사장 272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 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1만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367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도 진열대에 부착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했다.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 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1만1297곳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했고, 과태료 27억원과 이행강제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
행안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를 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안전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