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교육 동영상.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동영상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상사례 의무보고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보고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접수·관리 체계와 온·오프라인 보고방법이다. 세부적으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보고자정보, 제품정보, 발생자정보, 이상사례정보, 내용확인과 보고 등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그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Q&A 형태로 정리해 관련 영업자와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은경 원장은 "이상사례 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된 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교육 동영상 내용을 숙지해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이상사례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