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제약이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경동제약이 의사들의 골프 비용을 3년 넘게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이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유한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 12억200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동제약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했다"며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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