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의 부당 내부거래·지원 등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가 착수됐다. ⓒ 호반건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지원 등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호반건설에 부당 내부거래·지원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 조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심사보고서엔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호반건설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08~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신도시·택지지구사업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473개 택지 가운데 44개를 낙찰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내부거래를 통해 장·차남에게 이를 몰아줘 이들이 각각 7912억원, 476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리게 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을 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 기간 호반건설이 설립한 계열사 40여곳 가운데 20곳 이상이 직원 10명 미만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호반그룹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허위로 보고(공정거래법 위반)한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발송이 제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원회의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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