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 1호터널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 용산소방서
▲ 서울 남산 1호터널에 도로 혼잡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 용산소방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6년간 징수돼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추진한다.

▲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
▲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18일 그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조례 시행 1년 뒤부터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한 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왕래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는 통행료 2000원씩을 부과해왔다. 매년 걷히는 혼잡통행료는 평균 150억원가량이다.

서울시는 그간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41조와 43조에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통행 수단과 경로, 시간 등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징수 초기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징수하는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관련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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