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서천군과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군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천군 체납자는 5명으로 체납액은 2억3300여만원이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개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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