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 진열된 우유·치즈 등 유제품. ⓒ 세이프타임즈
▲ 마트에 진열된 우유·치즈 등 유제품.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업체 186곳을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강원도 철원군 '그 남자의 치즈가게' 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진행됐다.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발효유류, 우유·가공유류, 치즈류 등 328개 제품이고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고 추가로 진행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단백질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즐겨 먹는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유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사 결과 세균수·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처분한 8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사 결과 세균수·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처분한 8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