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 세이프타임즈

태영그룹 계열사 에코비트워터의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2분 경기 화성시 송산동 에코비트의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노동자 2명이 하수 처리 과정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소 건조동의 열교환기 덕트 청소 작업 과정에서 상부에 고착돼 있던 다량의 슬러지가 한꺼번에 떨어지며 노동자 A씨(39)가 사망하고 B씨(52)는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슬러지에 맞아 3m 깊이 원통형 슬러지 운반관에 떨어졌는데 B씨는 자력으로 탈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하수처리물을 가공해 발전연료로 납품하는 업체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인지 즉시 산업안전감독관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며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곧바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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