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박혜숙기자
▲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뉘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박혜숙기자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 고시 및 공고 형태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으로 혼재돼 있다. 이 때문에 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신기술·신제품 도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했다.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해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기준은 고시 형식으로 정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 기술기준은 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방 산업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7일까지 행정예고 중으로 이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소방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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