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 정책브리핑
▲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 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진단을 받은 30대 A씨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일 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A씨 사례가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발열, 어지럼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질병청은 보상을 거부하고 바로 항소했지만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당초 심의 때 증상 원인으로 추정됐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A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청의 이번 결정은 뇌질환 자체를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정한 건 아니어서 뇌질환 피해자는 앞으로도 개별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 관계자는 "제기한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라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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