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포드는 석면 노출 피해 노동자에게 6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AP
▲ 미국 법원은 포드가 석면 노출 피해 노동자에게 6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AP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 포드가 석면 노출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게 600만달러(85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12명의 미국 세인트루이스 배심원단 가운데 10명이 사망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2일 AP뉴스에 따르면 포드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린다 벨링은 2019년 6월, 70세로 사망했다. 사인은 중피증으로 폐를 덮고 있는 중피에 암세포가 생성되는 질환이다. 석면 노출의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린다는 수년간 스프링필드의 포드 공장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수리했다. 린다의 유가족은 포드가 공장에서 석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린다의 석면 노출은 미미했으며 공장 내부의 석면이 린다의 중피증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변했다.

이어 포드는 린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금전적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고 abc뉴스는 보도했다.

포드는 지난 3월에도 석면 산재 논란에 휩싸였다. 린다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윌리엄 트로키의 중피증 사망에 대해 세인트루이스 배심원단은 2000만달러(28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자 포드는 항소했다.

한편 한국 법원은 2007년 최초의 석면 산재 피해를 인정했다. 대구지법은 중피증에 걸린 노동자 고 원점순(제일화학)씨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에서 장기간 일했던 노동자들의 폐질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건강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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