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고 의료급여 등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치료비는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사상자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도 지원된다.
행안부는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도 긴급지원한다.
교부세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교세는 사고 현장 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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