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클로가 과징금을 받았다. ⓒ 연합뉴스
▲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에어리즘,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방취 성능을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 연합뉴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에어리즘(AIRism),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방취 성능을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증명하지 못했음해도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SNS와 판촉물·전단·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방취 기능을 광고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두 균에 대한 항균활성치가 2.0 이상이어야 항균성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정균감소율 99% 이상과 같은 의미다. 

제품에 세균을 일정 시간 배양했을 때 일반 제품의 생균 수가 100이라면 항균 제품의 생균 수는 1 이하란 뜻이다. 국내 군·경찰·소방당국도 활동복을 납품받을 때 정균감소율이 95% 또는 99% 이상이면 항균 효과를 인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완제품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개별 상품에 따라 항균성 편차가 크다. 세탁을 할수록 기능이 떨어지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회사의 우수 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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