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 내 중대재해팀을 신설한다. ⓒ 김포시
▲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 내 중대재해팀을 신설한다. ⓒ 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 내 중대재해팀을 신설한다.

김포시는 대상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사항을 점검해 중대재해 예방 조기 정착으로 노동자 안전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 등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이용자의 재해를 다룬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시청 전 부서와 도급·용역·위탁 공사·사업·사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해 안전계획을 수립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법 시행초기에 계획 수립과 이행 절차, 대상 시설 기준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 하반기엔 이를 보완·개선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당 민간시설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제정 이유/목적, 의무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자의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며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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