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 SPL의 2인 1조 작업 원칙 지키지 않은 정황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SPC 계열의 빵 재료 제조업체인 SPL 안전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사망한 B씨(23)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액체 등을 휘저어 섞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에 따르면 SPL 평택공장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등 어떤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고, 사건 다음날에도 흰색 천으로 사고 부분만 가린 채 바로 옆에서 빵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 갔다.
SPC 관계자는 "2인 1조는 공정 자체에 대한 2인 1조를 의미하는데, 기계 옆에 2명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는 "2인 1조 작업을 회사 내부 지침으로 규정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5년간 안전보건공단의 SPL 평택공장 재해사고 자료 등에 따르면 B씨의 사망과 유사한 끼임 사고는 지난 5년간 최소 15차례 벌어졌다.
이에 공장 직원들은 안전 펜스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7일에도 같은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더이상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SPC 불매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에선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삼립 등 SPC의 각종 식음료 브랜드를 정리한 불매 리스트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는 "노동부는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SPC그룹에 휘둘리지 말고,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는 SPC의 계열 생산공장과 필수적인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노동하는 SPC계열 프렌차이즈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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