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까지 식육가공업소 등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은 햄, 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소'와 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1차 영업정지 7일→2차 15일→3차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해썹 인증 준비없이 영업 유지 수단으로 유예 신청하는 경우는 유예신청이 안된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해야 하고 서류검토 후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인 1단계 식육가공업소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11월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12월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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