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 폭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우수저류시설 설계빈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곳의 우수저류시설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유지관리기준'상 50년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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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이 유수지·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해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우수시설 관리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우수저류시설은 영구구조물로서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50년 빈도는 50년 만에 1번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확률강우량을 지칭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곳의 우수저류시설 중 29곳이 30년 빈도로 1곳은 40년 빈도로 설계를 하향 조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공사비 과다소요에 따른 빈도 하향이다. 30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저류 용량은 39만5200톤·책정된 건설 예산은 3665억이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해당 예산 규모로는 50년 빈도 규정에 상응하는 저류 용량으로 짓기 부족해 30년이나 40년 빈도로 올 수 있는 폭우에 대비할 규모로만 건설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우수저류시설들이 50년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려면 통상 25% 내외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됐어야 했다. 이를 30곳의 예산을 기준으로 잠정 추산해보면 건설 비용은 4580억원으로 900억원가량이 더 필요했다.

행안부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계빈도가 하향 적용된 채 이미 준공이 완료돼 해당 저류시설들에 대해서 설계빈도 상향 보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산출·확보 체계가 처음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기준이 미달된 우수저류시설 30곳 중 27곳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7곳·전남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서울 서초구·경기 구리시 저류시설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해당 설치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대5라고 밝혔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충분한 부담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수도권에는 110년만이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은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폭우로 고통을 받았다"며 "점점 기록적인 폭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수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저류시설들이 기준에도 미달된 채 설계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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