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식약처
▲ 식약처의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다수의 업체에서도 이물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았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9314곳이다.

그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업체는 346곳이다. 이 중 '이물 혼입'을 사유로 적발·처분을 받은 업체는 164곳에 달한다.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발된 164개 업체 중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98곳으로 이물 적발 식당 중 60% 가까이 차지했다.

연도·등급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물 혼입' 사유로 적발된 음식점이 2018년에 4건에서 올해 36건으로 9배 증가했다. 이 밖에 '우수' 등급이 34건 '좋음' 등급은 32건으로 각각 2018년 대비 4배·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별로 △위생 취급기준 위반 39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9건 △시설기준 위반 16건 △건강진단 미시행 1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 1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 순이었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에 시작됐다. 업체가 신청하면 등급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업체에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통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식약처의 위생등급제는 올해로 시행 6년차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90만개 대상업체 중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만개로 참여율이 단 1.2%에 불과했다. 위생등급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고영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식약처의 위생등급제가 알고 보니 업체들의 검사 면제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저리융자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위생등급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지정업체에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잘 지키는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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