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다. ⓒ 세이프타임즈DB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다. ⓒ 세이프타임즈 DB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에 예외사항이 많아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10년간의 연도별·품목별·업체별 수입량과 사용처, 사용량, 원산지 등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아 검사 불가능한 식용유, 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 등에 사용되는데, 이들은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식품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을 제조할 때 유전자변형식품이 일시적으로 사용되거나 극미량 사용돼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외대상이다.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용도로 쓰여도 제외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한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승인 품목은 226개다. 이 중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등 7개 농산물이다.

사실상 소비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구별하고 선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처와 사용량, 원산지도 알 수 없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됐지만 표시 예외사항이 많아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식약처와 수입·생산업체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를 사용해 식품을 가공했다면 모두 이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며 "GMO완전표시제로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현황. ⓒ 식품안전나라
▲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현황.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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