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1급 발암물질 기준 유럽 2배 확인"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 삼표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 삼표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준을 따르는 한국은 시멘트 제품을 물에 녹여 용출되는 6가 크롬을 측정하며 20ppm(기준값)내로 관리된다. 반면 EU는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6가 크롬을 측정하며 기준값은 2ppm이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이 한국시멘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EU 기준값에 한국·일본 측정 방식을 적용해 환산한 값은 4ppm 정도라고 결론내렸다.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 6가 크롬 관리 기준값은 EU의 5배가 된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할 당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를 밝혔다. 시멘트협회측 결론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선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된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6가 크롬의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한국·일본은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의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사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됐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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