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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의 한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63)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29일 오전 9시 13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63)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 크레인에 걸려있던 64㎏ 철근이 38m 아래로 떨어져 수직구 내 지하공간에 있던 A씨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현장은 인근 변전소에서 평택 화양지구에 이르는 구간의 전선 매설을 위한 전력구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한국전력이 발주해 두산건설이 도급을 맡았고, 사고를 당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으로 미뤄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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