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힘스 ⓒ 세이프타임즈
▲ 최지용 현대힘스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42)가 선박 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던 중 떨어진 철판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대힘스는 조선기자재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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