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이튿날인 27일 오전소방당국,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27일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소방,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대전고용노동청이 27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참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은 근로감독관 2명 등 조사관을 이날 오전 시작한 합동감식에 투입했다.

화재 사상자 8명 가운데 6명은 아웃렛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시설관리,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 등을 담당했다. 2명은 외부 물류택배업 업체 종사자로 물건 배송, 반품 관련 등 업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노동청은 원청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하도급업체 관리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물품납품업자 2명은 아웃렛과 도급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사상자 8명의 소속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안전관리 미흡 등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합동 감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상황과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감식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밤 아웃렛 화재 현장을 찾아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에게 대해 유감을 표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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