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 김미영 기자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 종료한다.

27일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할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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