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산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최근 5년간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이 2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단에 1724건의 부당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은 169건으로 지정취소 28건, 진료제한 7건, 개선명령 134건 등이다. 개선명령을 받고 재적발된 병원도 3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당청구액 93억5000만원 가운데 65억82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이 미환수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사 이름을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산재병원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만 33곳으로 28곳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4곳은 소송 중이며 1곳은 이미 폐업해 지정취소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복지부, 경찰 등과 협의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실수로 부당청구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도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 근로복지공단
▲ 연도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 근로복지공단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