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화재 현장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 듣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화재 현장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고용노동부

26일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26일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화재가 발생하게 된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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